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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2 vs r3
......
50501. 임대인, 매도인 및 그 대리인
51512. 공인중개사 등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
52523. 금융기관과 보험회사
534. 「주택구분관리법」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
545.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와 「민간임대사업법」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
534.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에 따른 관리주체와 준주택 운영자
545.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와 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
55556. 주거 거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
5656
5757'''제5조(금지되는 차별의 범위)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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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91
9292'''제13조(가족 형태에 관한 특칙)'''
9393①임대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9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주택구분관리법」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9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 과밀 거주 금지를 지키기 위하여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9595
9696'''제14조(장애에 관한 특칙)'''
9797①임대인과 관리주체는 장애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조견의 동반 허용, 주차 공간의 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칙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.
......
109109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11조는 적용한다.
110110
111111'''제17조(노인주택)'''
112①「주택구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,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.
112①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,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.
113113②제1항의 경우에는 나이 또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114114
115115'''제18조(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주택)'''
116116①종교 단체가 비영리로 운영하는 주택은 같은 종교의 신자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.
117117②제1항의 주택에서도 종교 외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.
118118
119'''제19조(성별에 따른 분리)'''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「주택구분관리법」 제15조의 하숙주택,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}}}
119'''제19조(성별에 따른 분리)'''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15조의 하숙주택,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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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121=== 제4장 구제 ===
122122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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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8148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49149'''제27조(판결의 통보)'''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의 주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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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1'''제28조(임대인 등록의 취소)'''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「민간임대사업법」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,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.
151'''제28조(임대인 등록의 취소)'''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며,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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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153'''제29조(공공 임대 기관의 의무)''' 국민주택공사, 제한이윤 임대법인 및 주거복지청은 입주자 선정과 배정의 기준을 공개하고, 소속 직원에게 매년 차별 금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.
154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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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166'''제2조(기존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게재되어 있는 제11조 위반 광고는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.
167167
168168'''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'''
169①「주택임대차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69①「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70170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71171"②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차별의 금지에 관하여는 「주거차별금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"
172②「민간임대사업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72②「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73173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74174"7. 「주거차별금지법」 제24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}}}